은행들, 장애인 고용 미달로 벌금 2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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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금액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207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0.87%, 0.91%로 1%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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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45억5천만원
하나 39억6천만원
농협 31억원
기업은행 3억1천만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금액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207억원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45억원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어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000만원), 하나은행(39억6000만원), 농협은행(31억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 공공기관은 3.6%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의무 고용률은 3.6%, 시중은행은 3.1%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0.87%, 0.91%로 1%를 넘지 못했다. 우리은행(1.00%)과 국민은행(1.39%), 농협은행(1.74%)은 장애인 고용률이 1%대에 머물렀다. 기업은행의 경우 3.42%로 역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 인원 수를 보면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은 284명, 국민은행은 227명, 우리은행이 131명, 신한은행이 118명, 하나은행이 97명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에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면서 "은행들은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선기자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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