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 불법도박, 부대이탈 2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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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하는가 하면, 부대를 허가 없이 이탈하고 불법도박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해군 병사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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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해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하는가 하면, 부대를 허가 없이 이탈하고 불법도박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해군 병사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께에는 한 후임병의 휴대전화를 숨긴 뒤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후임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 복무 기간 중 200여 차례에 걸쳐 총 1530만원 상당의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가 하면, 지난해 5월20일께에는 약 12시간 동안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함부로 추행하고 폭행했다"며 "피고인과 밀접하게 생활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큰 신체적·정신적피해를 가했고 부대 기강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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