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 · DSR 규제 한시적 완화할 듯

유영규 기자 2023. 4. 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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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2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규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자들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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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2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천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규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자들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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