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납차량 집중단속·번호판 영치활동

이충도 2023. 4.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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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장기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 명령과 강제 견인후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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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충도 기자] 경상남도 사천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사천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관내 체납차량에 대해 5개 권역별로 체납차량 단속을 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장기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 명령과 강제 견인후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사천시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사천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

지난달 말 기준 사천시 지방세 체납액은 59억8천600만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는 15억2천700만원으로 체납액의 25%를 차지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진행한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천=이충도 기자(cdlee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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