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도록…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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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문서를 인공지능(AI)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행정문서를 사람과 AI가 함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행정문서나 서식의 용지 규격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업무 혁신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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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행정 효율·협업 촉진 규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부가 행정문서를 인공지능(AI)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31일까지 입법에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문서를 사람과 AI가 함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AI가 읽을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개방형 문서는 기술의 표준·규격이 공개돼 있어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식이다.
이와 함께 행정문서에 핵심어(키워드) 등 설명데이터를 함께 작성하게 해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편리한 검색·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
행정문서에 대한 국민 접근성도 높인다. 국민이 모바일,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등 다양한 장치에서 행정문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온라인메신저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 밖에 행정문서나 서식의 용지 규격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업무 혁신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 정부 혁신은 바로 문서혁신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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