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 성형외과 등 진료비 선납금 환불 거부 증가

최호원 기자 2023. 4. 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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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이른바 패키지로 진료비를 사전에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중도에 진료를 중단할 경우 병의원들이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과는 주로 레이저 등 피부 시술비 선납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였고, 성형외과는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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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이른바 패키지로 진료비를 사전에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중도에 진료를 중단할 경우 병의원들이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주 뒤 수술을 취소했는데, 병원 측은 납부 수술비의 30%인 150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30대 여성 B 씨도 지난해 484만 원을 미리 내고, 다이어트 패키지 시술 9회분을 계약했는데, 4회 시술과 일부 약물 처방 이후 잔액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선납 진료비의 환급 거부 사례가 올 1, 2월 두 달간 7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 2월까지 3년간을 살펴보면, 모두 420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가장 많은 148건으로 35.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성형외과가 125건, 치과 59건, 한방 4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부과는 주로 레이저 등 피부 시술비 선납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였고, 성형외과는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치과에선 임플란트 치료비 관련, 한방은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피해 신청이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며 "다만, 소비자도 계약 전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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