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건드리지 말았어야" 학부모 집에 협박 편지 붙인 현직 교사

김동현 2023. 4.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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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최근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충청북도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한 학부모 B씨 집에 침입해 유리창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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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최근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학부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충청북도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한 학부모 B씨 집에 침입해 유리창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편지 내용에는 "당신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폭언을 퍼붓고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한 이상 당신 자아도 서서히 망가질 것"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히는 순간이 오면 그때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 [사진=뉴시스]

A씨는 범행 1년여 전 교복 주문 방식을 놓고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앙심을 품어 뒤늦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편지에 본인의 직장과 거주지가 적혀 있는 점 등을 확인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A씨를 추가로 고소했으며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과 해당 학교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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