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오늘 선고공판…실형 위기 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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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신혜성(정필교, 44)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인 신혜성의 실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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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신혜성(정필교, 44)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인 신혜성의 실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순께 상태가 회복돼 사고 당일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마땅하지만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위험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변호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집인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신혜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삼성동까지 약 4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현재 기준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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