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지났는데 400만원 받았대”…오래된 사고 보험금 청구해볼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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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유연하게 운영
“공식화는 부담…되레 민원 유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 청구권 내용이다.

2015년 3월 12일 이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2년이었다.

그러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3월 12일 이후 보험약관 역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이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와 ‘민원왕’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보험가입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접수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A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B씨의 7년 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400만원을 최근 지급했다.

A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A보험사는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와 보험사 평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A보험사 외에도 여타 보험사들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관행적으로 건별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상당수 보험사들이 보험사고 당시 기록을 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액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런 관행을 통계적으로 보고하거나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다. 보험금 청구 사례에 따라 각 보험사들이 판단하는 정도가 다르고, 되레 좋은 일을 하려다 민원을 유발하기도 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너무 오래 전 발생한 보험사고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청구도 보험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공식화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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