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아빠` 되면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늘어난다

박양수 2023. 4. 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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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또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이 15일간의 휴가를 받아 배우자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어린 자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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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현장 공무원 심리안정 특별휴가 신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또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이 15일간의 휴가를 받아 배우자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어린 자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20일 이내에서 2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에 더 긴 시간이 걸리며, 육아 부담도 더 커진다. 이에 따라 다태아를 낳은 여성 공무원은 이미 2014년부터 30일을 더한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인명피해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은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아 휴식을 취하고, 전문기관 상담·진료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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