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도 전세사기 의심 속출…2030 사회초년생 20억원 묶여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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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탄 등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수십억원의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피해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상담 내용을 보면 대다수 전세 보증금 미반환 관련이며 일부는 비정상 계약이나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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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뉴스1) 김도엽 노경민 기자 = 인천, 동탄 등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수십억원의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피해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34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2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2030세대다. 미반환 규모는 가구당 6000만원~7000만원 선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주로 2019~2020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갱신 시점이 돌아오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추후 만기가 돌아온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추후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돌려받을 금액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세입자들은 집주인 A씨를 경찰에 사기, 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혐의 핵심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사건은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넘어갔으나 지난달 30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현재 집을 떠나지 못하고 대부분 점유권을 행사 중이다. 이 사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 오는 27일 부산지법에서 첫 매각기일이 잡혔다.
다만 경매로 집이 처분되더라도 보증금 일부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낙착률이 낮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배당이 이뤄지고 나면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진구의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59%선에 그친다.
세입자들은 현재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세입자 B씨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고, 결혼을 앞둔 세입자도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집을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누적 상담건은 개소 3주 만에 600여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측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전화상담 489건, 방문상담 93건을 진행했다. 이 중 실질적으로 피해 확인서를 작성 신청한 사람은 10여 명으로 집계됐다. 상담 내용을 보면 대다수 전세 보증금 미반환 관련이며 일부는 비정상 계약이나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부터 진행 중인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기간에 현재까지 피해 사례 10건, 22명이 검거됐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1차 특별단속기간에서 총 38건, 226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9명이 구속됐다.
1차 단속기간의 경우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123명 검거, 구속 6명)가 가장 많았고, 허위보증보험(78명 검거, 1명 구속), 공인중개사법 위반(9명 검거) 순으로 많았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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