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빌라의 신’…수도권 전세사기 혐의 40대 등에 중형 구형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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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가운데 검찰이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들에게 중형을 구형해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 등의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공범인 B(51)씨 등 2명에겐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속칭 ‘빌라의 신’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B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000건 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아울러 경기 화성지역에서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14명에게 전세보증금 1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공인중개사 C씨와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가족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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