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지원’ 실시

2023. 4.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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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업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MG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주거안정 긴급자금대출은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매완료 등 거주지 상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한다. 현재 경매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주택을 경락받을 수 있게 돕는다.

새마을금고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정책 인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다면 이자율도 조정해 준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공매도 유예한다.

신협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협 전세대출 이자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본인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채권자인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빠르게 확정해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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