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논란에…내달 ‘공정채용법’ 추진

정철순 기자 2023. 4.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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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노조의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21일부터 회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와 기획 점검을 본격화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고용세습과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해 현장에 특권과 반칙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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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공정 채용 집중 점검
회계서류 미제출 노조 현장조사
조사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이정식 “특권과 반칙 허용 못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노조의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21일부터 회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와 기획 점검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노조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회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42개 노조에 대해 서류 비치·보존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2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고용세습’과 관련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5월 초부터 관련 기획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고, ‘공정채용법’ 입법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과 반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가 21일부터 시작하는 현장 조사는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소속 노조 등 총 42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들이 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내부 지침을 통해 고용부의 현장 조사를 막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 장관은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세습 문제도 조사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올해 안에 채용 강요 논란이 큰 건설 현장을 포함해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5월 중으로 ‘공정채용법’ 입법예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채용법 제정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을 명문화하는 등의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청년·노사 단체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고용세습과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해 현장에 특권과 반칙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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