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계약 바꾼 SK오션플랜트…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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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오션플랜트(사명변경 전 삼강엠앤티㈜)는 지난 2018년 4월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과 단가를 변경했지만,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해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에게 앞으로 추가 또는 변경위탁 시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며,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공급망관리)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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