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땐 LTV·DSR 규제 푼다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4.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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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5300억 대출 지원 결정에
금융당국, 한시적 규제 완화 화답
주거안정대출 금리 2%포인트 감면
부동산 권리관계 안전확인 서비스도
우리금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우리금융그룹이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돕기 위해 5300억원 규모 저금리 주거안정대출을 공급한다고 선제적으로 결정한데 대한 화답이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상생노력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LTV, DSR이라는 기본 원칙은 훼손하지 않돼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국면에서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간 LTV 규제는 일부 완화했지만, DSR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 없이 규제 원칙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현재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취약계층 고통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리금융그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출 공급 의향을 밝히며 이같은 규제 완화는 급물살을 탔다. 우리금융의 이번 금융지원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 불안에 직면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세대당 1억5000만원(보증금 3억원 이내)까지 총 23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피해자 중 새 주택 구입을 원하는 경우 세대 당 2억원까지 만기 40년(거치기간 5년) 대출을 총 15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아울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 감정가액 범위 내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금융지원은 모두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하며, 대출 뒤 최초 1년 간은 산출 금리에서 이자를 2%포인트 감면해준다.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도 배치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들이 새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가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발표한 경매 유예 조치와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와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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