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지원”…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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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제도 운용 방향과 인증 기관 지정 요건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품질 기준과 품질 인증 기관 지정 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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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데이터 품질인증은 정확성, 일관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여부와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고 인증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제도 운용 방향과 인증 기관 지정 요건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품질 기준과 품질 인증 기관 지정 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 지정 심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발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앞으로 품질인증 확대 추세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품질인증을 통해 검증된 양질의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며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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