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전세사기 피해자에 5300억 지원

2023. 4.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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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에 나선다.

20일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내놓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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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초 구체적 지원안
최초 1년간 2% 금리 감면도

우리금융그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거주지를 상실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초 1년간 2% 금리 감면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지원안이 나온 것은 우리금융이 처음이다. 이에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타 금융그룹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20일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내놓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상생금융부 주도로 꾸려진 해당 프로그램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긴급대출 등 은행을 통한 주거안정 금융지원과 다양한 비금융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에는 현장지원반을 급파하고, 해당 지역을 시작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최초 1년간 2% 금리 감면을 진행한다. 이후 상품별 최저금리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피해자 중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2억원 한도,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총 1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매가 진행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차주에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1500억원이다.

직접적인 금융지원 외에 비금융지원도 병행된다. 우리은행은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주거를 이동할 경우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무상지원키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가 만들어지면서 관련 대책을 신속히 내놓았다”며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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