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없이 공사 추가한 SK오션플랜트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박 조립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전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지만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추가위탁, 변경위탁 서면 미발급 행위 적발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발급관행 정착 기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선박 조립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변경위탁에 대한 서면 미발급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조치다.
공정위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전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지만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에게 향후 추가 또는 변경위탁 시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