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인천에 이동점포 급파한 우리銀…금리 2% 낮춘 5300억 긴급대출

한유주 기자 2023. 4.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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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20일 금융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5300억원 규모의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의 '전세자금대출'을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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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전세사기 피해 가구 금융지원 나서
첫 1년간 금리 2%p 감면…"상생금융부 신설해 이번 지원책 신속히 마련"
우리금융그룹 전경(우리금융그룹 제공)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우리금융그룹이 20일 금융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5300억원 규모의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자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가 집중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구입자금대출·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긴급자금대출을 즉각 실시한다.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의 '전세자금대출'을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 구입을 원할 경우 세대당 2억원 한도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확대,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현재 경매가 진행됐거나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500억원 규모의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도 지원한다.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해당 긴급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p를 감면한다.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LTV·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 줄 것과 관련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을 부여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파견한다. 그룹 내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 직원들도 상주하며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번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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