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바퀴에 영상광고 허용되나…옴부즈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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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 바퀴에 영상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여러 교통수단에 디지털광고를 허용하는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규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실증 특례 진행 결과에 따라 이후 교통수단 이용 디지털 광고의 법제화를 검토·추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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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전남지역 '에스오에스 토크' 개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 바퀴에 영상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여러 교통수단에 디지털광고를 허용하는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규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와 광주광역시 서구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 미래모빌리티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중진공 박홍주 광주지역본부장, 정연욱 전남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중진공 국민참여단 중소기업 7개사가 참석해 다양한 건의를 내놨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현재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덤프트럭 및 대여 자건거를 포함한 교통수단은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하지만,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의 디지털 광고에 대한 안전성과 홍보효과 등을 검증 중이다.
이에 대해 바큇살이 없는(hubless) 전기자전거를 개발한 A기업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개발과 판로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며 "그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기업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 또는 발광방식의 조명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기자전거 바퀴를 활용한 영상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실증 특례 진행 결과에 따라 이후 교통수단 이용 디지털 광고의 법제화를 검토·추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전기자전거 바퀴에 영상광고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사전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비슷한 실증특례가 여러건이 승인된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다면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옴부즈만은 해당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을 지원하고, 행안부와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협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B기업은 "중소형 선박을 생산하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조달 입찰에 참가하려면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문제는 기업이 생산시설을 자체 보유한 경우만 인정하고 투자나 임대로 보유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암 대불산단 내 중소형 선박 공동진수장이 갖춰져 있고 이를 통해 중소형 선박을 직접 생산하고 있지만 자체 보유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박 옴부즈만이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예외적으로 임대 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조례 검토, 업계 및 전문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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