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도 행정문서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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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공지능도 행정문서를 시용할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이 읽을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행정문서에 핵심어(키워드), 요지 등 설명데이터를 함께 작성해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검색·활용이 쉽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이 문서를 온라인메신저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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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인공지능도 행정문서를 시용할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이 읽을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행정문서에 핵심어(키워드), 요지 등 설명데이터를 함께 작성해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검색·활용이 쉽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이 모바일,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등 다양한 장치에서 행정문서의 접근 가능성을 높였다. 행정기관이 문서를 온라인메신저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용지(216㎜×297㎜) 사용의 보편화, 온라인 행정 및 전자 문서화 등 변화를 반영해 서식 내 용지 규격·지질 표기 원칙을 없애고, 용도별 지질 기준도 삭제할 계획이다.
특히 범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업무 혁신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협업,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 개선, 공간혁신, 지식행정 활성화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행정업무 혁신으로 종합·체계화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도 줄인다.
행안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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