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자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최희진 기자 2023. 4.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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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그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5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 금리를 첫 1년간 2%포인트 감면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20일 발표한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 안정 프로그램’에서 전세로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살 곳을 잃은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2300억원 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1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 1년간은 대출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우리금융은 또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등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경매 경락자금 대출을 1500억원 공급하고, 첫 1년간 대출 금리를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세대당 2억원 한도에서 5년 거치, 최장 40년 만기를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경락자금 대출은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설치하고 대출 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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