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천450여억원…환급률 26%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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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천450여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451억원으로 전년의 1천682억원보다 13.7%(231억원) 줄었다.
권역별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1천111억원으로 전년 수준이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액이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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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천450여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451억원으로 전년의 1천682억원보다 13.7%(231억원) 줄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환급률은 26.1%로 피해액 중 379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피해자 수는 1만2천816명으로 전년의 1만3천213명에 비해 3%(397명) 감소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가 1천140억원으로 전체의 78.6%였으며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원으로 21.4%였다.
피해액은 연령대에 비례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60대 이상의 피해액이 673억원으로 전체의 46.7%, 50대는 477억원으로 33.1%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1천111억원으로 전년 수준이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액이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1인당 피해 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거쳐 이전되면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 피해금 환급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일례로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해 2분기에 한 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해 수취인 계좌번호 없이도 실시간 해외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후 지난해 4분기에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징후를 인지했음에도 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늦어 피해가 증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 감시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 자체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 통제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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