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1451억…피해자 되찾은 돈은 379억 그쳐

김형섭 기자 2023. 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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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급증…인터넷銀 계좌 많이 활용

[서울=뉴시스]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3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는 환급률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이 급증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2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9년 6720억원에 달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기 사건 역시 줄면서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피해자 수도 1만2816명으로 전년 대비 3.0%(397명) 감소했다.

1인당 피해규모는 2019년 1330만원, 2020년 1290만원, 2021년 127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13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1인당 피해 규모는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 중이다.

지난해 피해금액 가운데 피해자에게 환급된 돈은 379억원에 그쳐 환급률은 26.1%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률은 2020년 48.5%를 기록한 이후 2021년 35.9%로 크게 떨어지고 지난해에도 9.8%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져 피해금 환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금액 및 비중. (사진=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1140억원)이 78.6%로 가장 많았으며 전통적인 수법인 대출빙자형(311억원)은 21.4%를 기록했다.

특히 사칭형 중에서도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 비중이 2020년 15.9%에서 지난해 63.9%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가 2020년 이후 급감하면서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으로 성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673억원, 50대 477억원, 40대 145억원, 30대 53억원, 20대 이하 92억원 등의 순이었다. 20대(6.4%)와 60대 이상(46.7%)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연령대의 비중과 피해규모는 감소 추세였다.

[서울=뉴시스]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액이 1111억원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금액이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모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해 2분기 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해 수취인 계좌번호 없이도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징후를 인지했음에도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늦어져 피해가 증가하기도 했다.

비은행의 경우 증권사가 2021년 220억원에서 지난해 34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피해금액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점차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감시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통제 수준도 평가한다. 금융권 스스로 충분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고 내부통제 시스템상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는 등 피해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출처 미상의 앱이 메신저 링크를 통해 설치되거나 작동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와 악성앱 예방 기능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비자 특성에 맞춘 체험형·생활밀착형 홍보에도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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