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변경에도 서면 미발부…공정위, SK오션플랜트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 업체에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구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SK오션플랜트는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A사에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 이에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구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향후 유사 행위 금지)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당시 삼강엠앤티)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다. 하지만 SK오션플랜트는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A사에 발급하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6월~2019년 2월 A사에 위탁한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로 작업물량을 위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 역시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 이에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관련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바로 뒤 상가도 매입, 678억 차익
- 김광수 "김승우, 이미연과 이혼 후 친구처럼…내게 전처 매니저 제안"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