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강지용 2023. 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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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가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18년 4월경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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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위탁, 변경위탁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 대해 제재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SK오션플랜트가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공정위는 20일 "SK오션플랜트가 향후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18년 4월경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행위 당시 회사명은 '삼강엠앤티'였으나 이후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 올해 1월 SK오션플랜트로 사명을 바꿨다.

SK오션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한 삼강엠앤티 [사진=SK오션플랜트]

또 지난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기간 중 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 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며,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혁신팀(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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