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수정 계약서 미발급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부과

윤희훈 기자 2023. 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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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의 해상풍력·플랜트 전문기업인 SK오션플랜트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선박블록 조립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당시 삼강엠앤티)는 2018년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계약 내역이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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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 커뮤니케이션명.(SK오션플랜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의 해상풍력·플랜트 전문기업인 SK오션플랜트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선박블록 조립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당시 삼강엠앤티)는 2018년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계약 내역이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추가 물량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추가 또는 변경위탁 시 유사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면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나 위탁 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오션플랜트 측은 “해당 사건은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엔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라며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사실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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