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리 2%대로 감면"...우리금융, 5300억 규모 주거안정 지원책 마련

김동찬 2023. 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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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구입자금·경락대출에 최초 1년간 2%대 감면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도 상품별 최저 금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선 우리금융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대출(전세·구입자금·경락자금대출)의 금리를 최초 1년간 2%대로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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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입자금·경락대출 금리 최초 1년간 2% 감면
인천 미추홀구에 이동점포 배치 및 직원 상주
피해자 대상 부동산권리관계 안전확인 서비스 무상 지원
우리금융그룹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그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구입자금·경락대출에 최초 1년간 2%대 감면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도 상품별 최저 금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상생노력에 발맞춰 가계대출 규제 예외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그룹 차원의 지원대책인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문제의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우리금융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대출(전세·구입자금·경락자금대출)의 금리를 최초 1년간 2%대로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감면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취급 금리는 아마 1% 후반에서 2%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다.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진행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금융당국도 우리금융의 신속한 지원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의 예외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맞물려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상생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번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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