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클릭했더니 실제로는 70만원... 명품 플랫폼의 미끼 장사
김태준 기자 2023. 4. 20. 11:57
공정위, 명품 플랫폼 발란에 경고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비싼 운동화를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사려고 할 때는 재고가 하나뿐인 특정 사이즈만 싼값에 판 것이다.
20일 공정위는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지난 12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에 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한 치수에만 이 가격을 적용했다. 그마저 할인가를 적용한 크기는 재고가 부족해 소비자가 살 수 없었다. 나머지 크기는 70만~80만원으로 가격이 두 배에 달했다.
발란의 이런 행위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발란은 지난해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발란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많은 소비자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에도 명품 홈페이지에 나온 공식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서 할인하는 듯 꾸며 판매하는 등 논란은 계속됐다.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발란은 “작년 12월 이상을 발견해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했고, 이미 시정을 마친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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