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먹으면 탈모 방지"…식약처, 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대거 적발

문수연 2023. 4. 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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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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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광고 점검 지속 강화할 것"

식약처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게시물 383개 중 232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광고에 해당됐다.

식약처는 해당 계정들에 대해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는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등 일반 식품광고에 쓸 수 없는 질병치료 효과를 내세운 사례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 '피부 재생까지 케어' 등의 문구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와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식품과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특히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특별단속했다"며 "온라인 광고 점검을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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