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먹으면 탈모 방지"…식약처, 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대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온라인 광고 점검 지속 강화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게시물 383개 중 232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광고에 해당됐다.
식약처는 해당 계정들에 대해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는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등 일반 식품광고에 쓸 수 없는 질병치료 효과를 내세운 사례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 '피부 재생까지 케어' 등의 문구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와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식품과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특히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특별단속했다"며 "온라인 광고 점검을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애인의날] 세계 누비는 장애인 오케스트라…장벽 허문 '뷰티플마인드'
- "부부 대통령 꿈 꾸나" 역대급 행보 김건희, 김정숙과 비교했더니
- '전세 사기' 잇따른 극단 선택…부랴부랴 나선 與野
- "열차 안에서도 잘 보여"…지하철 역명 표기 바꾸니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징역 4년 구형
- 비투비·아이콘·엑소, 형들이 온다[TF프리즘]
- 드리핀, 악동에서 남자로…무게감 더한 '7대 죄악'(종합)
- [나의 인생곡(116)] 채은옥 '빗물', 비음 섞인 허스키 매력 원조
- 양조위 주연 '무명', 웰메이드 누아르 계보이을까 [TF프리즘]
- 1000원 미만 주식이 1만 원대로…올해 1700% 오른 이 종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