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적힌 부고·청첩장 무더기 발송한 태백시장·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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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에게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부고장을 무더기로 보내 논란이 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관련자들에게도 경조사를 알린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모친상을 당한 이상호(사진) 강원 태백시장은 직무관련자 200여 명에게 모바일 부고장을 보냈고, 이들 가운데는 태백시로부터 약 5억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이던 업체 대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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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 통지 제한 어겨
지역 주민들에게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부고장을 무더기로 보내 논란이 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관련자들에게도 경조사를 알린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모친상을 당한 이상호(사진) 강원 태백시장은 직무관련자 200여 명에게 모바일 부고장을 보냈고, 이들 가운데는 태백시로부터 약 5억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이던 업체 대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모바일 부고장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며 계좌번호를 적었는데, 해당 메시지는 이 시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성 전남 장흥군수는 지난달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직무관련자 100여 명에게 우편과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중에는 장흥군에서 약 1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 후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다. 김 군수의 경우 주소를 적거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적인 일을 비서에게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가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김 군수는 결혼식 전 직무관련자 105명 포함 175명에게서 받았던 축의금 약 24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시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친족이나 전·현 근무기관 소속 직원 등 일부 예외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이에 더해 총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7일부터 2주 동안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권익위는 “단체장들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가액 범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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