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에 ‘저리대출·우선매수권’

민병기 기자 2023. 4. 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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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인정해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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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근절·피해대책’ 당정협의
범죄수익 전액몰수 보전 추진
우리은행 “5300억 금융지원”
‘경매때 세금보다 전세금 먼저’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 나설듯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인정해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로 했다. 경매 보류 조치에 이은 추가지원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재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뒤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단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근본적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권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5300억 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민병기·정선형·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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