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적색 신호시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22일부터 본격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방 적색 신호 상황에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면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방 적색 신호 상황에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면서다.
경찰청은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며 “또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중기, 편안한 차림에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케이티는 어디?
- “손톱 관리 뒤 갑자기 침대서 속옷 벗어”…전직 프로게이머, 네일샵서 알몸 소동
- "도와줘"→"필요없어"→"도와줘"…백종원에 다시 'SOS' 예산시장
- “싸다고 샤오미 사지 마세요?” 1만원 파격 ‘삼성폰’ 이렇게 나온다
- “이게 한국 거였어?” 안달난 일본인들 엄청나게 돈 썼다
- 김다예 “김용호, 박수홍 이용해 3억4200만원 벌어…공범도 고소할 것”
- 아스트로 문빈 사망…여동생 문수아 걸그룹 ‘빌리’ “스케줄 취소”
- 하하·별, 서로 전 연인 공개 언급…"누구랑 사귀었는지 다 알아"
- “쿠팡 때문에 영화관 망하겠네” 4900원에 2만원짜리 영화 무제한 제공
- 서인영,신혼 생활 자랑…“남편 챙기느라 아침형 인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