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빌라왕’ 직접수사·강력범죄 혐의 적용…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김규태 기자 2023. 4.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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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전국의 빌라왕'(악성 임대인)들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사기관은 통상 '조직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에 해당 혐의를 적용하는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이 혐의를 적극 적용해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먼저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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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사사건 정식수사 전환
수도권 140억대 사기도 포착

경찰이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전국의 빌라왕’(악성 임대인)들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사기관은 통상 ‘조직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에 해당 혐의를 적용하는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이 혐의를 적극 적용해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관련 전국의 내사 사건을 모두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근절 마련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 등 전국 18곳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우 본부장은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악덕 범죄”라며 “불법 전세사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일반 사기죄 형량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경찰은 전세사기가 악성 임대인과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관련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그간 내사 중이던 전국의 모든 전세사기 사건과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온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의 불법 중개와 감정 행위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경찰은 수도권에서 14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최 모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67명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과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5일 최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2단독(부장 장두봉) 심리로 열린 A(43) 씨 등의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는 경기 안산 일대에서 ‘깡통전세’로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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