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 낮추고 기명 투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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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를 낮추고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학계의 제안이 나왔다.
김종민 변호사는 "불체포 특권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과잉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개인 비리와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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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를 낮추고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학계의 제안이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폐지가 불가능하다"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김 교수는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는 낮추고, 석방요구서의 의결정족수는 가중하는 것이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표결을 기명으로 하고 해당 국회의원을 표결에서 배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행정부에 의한 불법·부당한 체포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면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가권력의 특권은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문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보다는 요건과 절차의 통제를 통한 합리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며 "기명 투표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공개적인 찬반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불체포 특권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과잉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개인 비리와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지난 3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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