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사고’ 성남시청 등 8곳에 2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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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성남시청 등 8곳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 및 보수업체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분당구청 교통관리팀 전·현직 직원을 포함해 교량 점검 및 보수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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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성남시청 등 8곳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 및 보수업체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1차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교량 점검 및 개·보수 관련 자료(전자문서 포함)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당구청 교통관리팀 전·현직 직원을 포함해 교량 점검 및 보수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2차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가려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관할 지자체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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