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유출, 금품 수수' 혐의, 춘천문화재단 간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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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미공개 정보를 업체 관계자들에게 흘려주고 또 다른 조명업체로부터 수 백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강원 춘천문화재단 간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춘천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A(5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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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사례
재단 미공개 정보를 업체 관계자들에게 흘려주고 또 다른 조명업체로부터 수 백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강원 춘천문화재단 간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춘천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A(5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문화재단 내부 정보를 업체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춘천지역 위반 첫 사례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되며 최고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재단에 물품을 납품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조명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A씨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오늘 스폰 가능한지" 등과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것" 이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직자 신분을 이용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단 측은 지난해 8월 A씨의 비위 행위가 의심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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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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