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추경·조례안 등 심사
안양시의회가 20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안양시가 제출한 1조8천18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민생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두고 제1회 추경안(1조7천290억원)보다 892억원(5.2%)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례안과 안건을 처리 예정이다.
시가 제출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추경안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병일 의장은 “임시회 기간 추경안과 조례안,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제2회 추경안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목적에 편성된 만큼, 각 의원께서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익수, 장명희, 김도현, 윤경숙, 김보영, 허원구, 이재현, 채진기, 이동훈 등 9명을 선임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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