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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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설명회에서 △광주고용노동청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안전보건공단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광주고용노동청의 2023년도 산재예방 지도 점검 방향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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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오는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설명회에서 △광주고용노동청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안전보건공단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광주고용노동청의 2023년도 산재예방 지도 점검 방향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임경준 광주전남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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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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