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집에 방치한 2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2년

백경열 기자 2023. 4.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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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20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해 영아살해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씨(20대)에 대한 검사측의 항소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아기를 구조하려 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혼자둔 채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 씻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아기는 이튿날 저체온과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가 무겁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신해 범행한 점, 또 범행을 후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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