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집에 방치한 2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2년
백경열 기자 2023. 4. 20. 11:40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20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해 영아살해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씨(20대)에 대한 검사측의 항소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아기를 구조하려 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혼자둔 채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 씻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아기는 이튿날 저체온과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가 무겁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신해 범행한 점, 또 범행을 후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