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회수시장 녹여라…M&A펀드 신주 투자의무 폐지

김태현 기자 2023. 4.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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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꽁꽁 얼어붙은 회수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M&A 및 세컨더리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추가 정잭자금도 공급한다.

우선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펀드에 대한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한다.

기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M&A 및 세컨더리펀드는 각각 운용자산의 40%, 20%를 신주에 투자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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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융위,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꽁꽁 얼어붙은 회수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M&A 및 세컨더리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추가 정잭자금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벤처투자 촉진뿐만 아니라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펀드에 대한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한다. 기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M&A 및 세컨더리펀드는 각각 운용자산의 40%, 20%를 신주에 투자해야 했다. 정부는 올해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한다.

세컨더리펀드에 대한 신주 투자의무는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구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세컨더리펀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세컨더리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에게도 큰 부담이 됐다. 펀드를 조성할 때 뿐만 아니라 청산할 때도 신주 투자의무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또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M&A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를 기존 20%에서 완화한다. 벤처·스타트업이 상장법인 투자를 통한 우회상장의 가능성을 열었다.

기존 모태펀드가 조성한 50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에 더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M&A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정비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도로 성장·거래단계별 M&A 전용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 발굴부터 중개·주선,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전용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M&A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M&A 기업 정보를 DB(데이터베이스)화하고, 매수·매도 기업을 매칭한다.

이외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해 VC 출자금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VC 출자금 보증은 벤처펀드 결성 시 VC가 부족한 출자금을 보증을 통해 조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만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VC 출자금 보증 운영주체를 신용보증기금까지 확대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각각 50억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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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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