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특례보금자리론 추가 금리 인하키로···우리금융은 전세·경락자금 2% 대출

유희곤·최희진 기자 2023. 4.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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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채무조정과 특례보금자리론 추가 금리 인하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입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매에 낙찰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낮은 금리를 받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경매 유예 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경매 유예 조치를 지키도록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경매 유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만 주거와 생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20일 발표한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 안정 프로그램’에서 전세로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살 곳을 잃은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2300억원 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1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 1년간은 대출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우리금융은 또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등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경매 경락자금 대출을 1500억원 공급하고, 첫 1년간 대출 금리를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세대당 2억원 한도에서 5년 거치, 최장 40년 만기를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경락자금 대출은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설치하고 대출 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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