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 확대…'깡통전세' 피해 차단 나서

최창호 기자 2023. 4.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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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0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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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청.(뉴스1 자료)2023.4.20/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20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대상은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임차인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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