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귀의" 황당한 선처 호소…20억대 보험사기 40대 '징역7년'

오미란 기자 2023. 4.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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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친 보험사기로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인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인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총 20억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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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수년에 걸친 보험사기로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인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인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총 20억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예금을 인출해 자신의 명의로 된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다른 혜택도 많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는 식이었다.

B씨의 경우 법정에 출석해 "사과는 커녕 단 1원도 피해 회복이 안 됐는데 피고인은 '형기를 마치면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궤변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향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5명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편취한 돈은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전문 경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만져보기도 어려운 돈을 편취했다. 특히 B씨의 경우 전 재산을 잃었다"면서 "동종 범죄로 2018년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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