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에 특례보금자리론 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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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세가 피해자들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을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또한 피해자가 해당 주택의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고,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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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세가 피해자들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을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방안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된 경매 유예조치 이후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해당 주택의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고,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었지만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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