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경조사 문자 대량발송…“태백시장·장흥군수 행동강령 위반”
권익위, 강원·전남도에 위반사항 통보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검토”
권익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이들 감독기관인 강원도와 전남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태백시와 장흥군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점검결과 이 태백시장은 지난 2월 말 자신의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냈다. 메시지에는 이상호 시장의 이름, 장례식장 정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글과 계좌번호가 담겼다. 카카오톡으로 전파된 메시지는 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시민에까지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달 군민과 지인 등을 포함해 300여명에게 아들 결혼과 관련한 종이 청첩장을, 1000여명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 종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특히 권익위 조사에서 두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 관련자 수백명에게도 경조사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이 부고를 보낸 직무 관련자는 200여명에 달했으며, 직무 관련자 중에는 태백시에서 약 5억6000만원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다.
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직무관련자는 1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장흥군과 약 14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다. 청첩장에 주소를 적거나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적인 일을 이들 단체장들이 비서에게 시킨 것도 확인됐다.
김 군수는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해 총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 24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 시장은 금융거래 내용을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무직이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군수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허재우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을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선 안 된다.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 등 통지가 가능한 사람에게서 경조사비를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과 조화를 포함하면 총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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