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영등포서장 갑질, 솜방망이 처벌 …엄중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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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이 불거진 영등포경찰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경찰청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취소하고 갑질 영등포서장을 엄중히 징계하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가해자를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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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갑질 의혹이 불거진 영등포경찰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경찰청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취소하고 갑질 영등포서장을 엄중히 징계하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가해자를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감사관실은 제대로된 재조사와 2차 가해행위에 대해 감찰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등포서장 A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같은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인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적 모독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부 진정에 따르면 A총경은 외부인 경조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낼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고, B씨가 이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 규정 외 간식을 챙겨달라고 압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B씨가 속한 경리계에 낮은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13일까지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A총경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
국공노는 "피해자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불면증으로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주까지인 병가가 끝나면 가해자와 같이 근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부터 직장 내 갑질을 철저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민간 사업장을 단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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