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자료 제출 거부한 노조 42개, 내일부터 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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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그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 차원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334곳 중 5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1곳은 뒤늦게 고용부 조사에 응해 비치·보존 사실을 증명했고 9곳은 비치·보존 의무 위반(노동조합법 제14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42곳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노동조합법 제27조 위반)해 이번에 현장 행정조사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노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달 초부터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건설 현장과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등 1천200곳이 점검 대상입니다.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채용 강요 등의 불공정 채용을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합니다.
고용부는 최근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으라고 고용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 확립의 기총이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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