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특례채무조정·보금자리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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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매입에 필요한 자금(경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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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 받은 사기 피해자에 특례채무조정 실시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피해자의 원리금 상환을 돕기 위해 특례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매입에 필요한 자금(경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선 특례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 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선 매각 기일 연기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도 피해자들의 상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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